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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20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9구단10042,1심-대법원,2021두3017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면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