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20-누-4643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51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6행 중 “2018. 7. 15.”을 “2018. 7.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