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4980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226,1심-대법원,2020두5556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6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② 8면 각주 1) 부분을 “1) 그 외 ‘대형거울, 전기마루매트, 온수매트, 전통 민속상, 수족관, 물티슈박스, 옷장형 옷걸이, 공구박스’를 운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