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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5316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60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