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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변경 및 연금액조정...
판례
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변경 및 연금액조정불승인 처분 취소
2020-누-5766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변경 및 연금액조정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809,1심-대법원,2020두5818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6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의 딸인 ○○○이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시 첨부한 장제실행확인서상 장제실행자는 ○○○으로 되어 있었고, 망인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해 망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에서 지급한 위로금의 수령주체도 ○○○이었다. 아울러 유족의 범위 등을 규율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조문체계가 유사한 국민연금법 73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도 ○○○이 수령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