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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
2020-누-6305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228,1심-대법원,2021두4046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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