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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두-3325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상고장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