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
판례
2020-두-4033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