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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두-4755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0588,1심-서울고등법원,2019누3829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