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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두-5070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73,1심-부산고등법원,2019누2246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