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2020-재두-84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