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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211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0구단1990,1심-대법원,2021두5218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