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370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60,1심-대법원,2022두36933,3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첫 번째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망인의 ○○○ 타임라인(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018. 6. 1.부터2018. 7. 31.까지) 평균 08:00 전후 회사에 도착하여 18:00 전후 회사를 출발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서 위 기간 중 2018. 6. 3.(일요일) 08:30에 회사에 도착하여 17:30에 회사를 출발한 것으로, 2018. 6. 13.(수요일, 지방선거일) 09:49에 회사에 도착하여 17:35에 회사를 출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외에는 토요일과일요일 및 휴일에 회사에 출근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 타임라인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회사 도착 및 출발 시간이 실제 근무시작 시간 및 근무종료 시간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평상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12:00부터13:00까지는 휴식시간)으로(을 제7호증의 기재), ○○○ 타임라인에 따라 산정한 회사 도착 및 출발 시간에 따르더라도 근무시간 시작 및 종료 각 30분 전후에 회사에 도착하고 회사를 출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망인이 통상의 근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