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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496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재구단50,101심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4.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8행을 아래와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교통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8. 6. 18.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지 않은 데다가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처분의 경위, 내용, 근무형태 등은 허위이므로, 원고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재심의 소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