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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4657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985,1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2행, 제6면 제1행, 제7면의 글상자 아래 제1행과 제2행, 제9면 제9행과 제18행 및 제21행, 제11면 제12행, 제12면 제10행의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업무일지에는 연속된 일자로 같은 작업 내용이 반복되어 기재되어 있고하루 수 개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계속·반복한 작업의 내용도 대체로 위 업무일지에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제출한 ○○○의 진술서(갑 제16호증) 기재 내용과 당심 증인 ○○○의 증언 내용은 주로 가류공정 근무자가 수행한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 등의 작업 내용과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표현한 것이다. 위 ○○○의 진술서와 증언에 의하면, 가류공정의 작업자들은 작업의 어려움과 인원 부족으로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작업을 하는 도중 성형공정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함께 청소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형공정이나 가류공정에서의 생산라인이 아닌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된 업무가 가류공정 지하피트에서의 청소업무를 포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업무일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가류공정 지하피트 청소업무의 지원에 투입되었던 것 역시 자주 있었던 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류공정 지하피트 청소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만큼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게 2013. 10. 29.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한 이력이 있지만, 그 정도가 근로능력을 상실할 만한 후유증을 남길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원고의 과거 뇌지주막하 출혈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원고의 주된업무는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로서 다른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은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이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점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