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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977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2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