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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판례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1-두-3802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830,1심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대법관3
대법관 대법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