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21-두-5218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0구단1990,1심-대구고등법원,2021누2118,2심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