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21-두-6261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34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3202,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