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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례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누-3132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88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 제4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아 현재 상병이 완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취지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원고는 이 부분 증명을 위하여 이 법원에서 제1심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을 신청하였다가 2022. 8. 30. 이를 철회하였다), 달리 제1심 진료기록감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다른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