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례
2022-누-3535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039,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9. 8. 19. 원고들에게 한 각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20. 7. 29. 274,918,81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 각 2020. 9. 3. 549,837,620원의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처분, 각 2020. 12. 7. 49,86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20. 7. 29. 49,86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2022누35352 사건 제1심의 “원고”를 “원고 ○○○”로, 2022누35369 사건 제1심의 “원고”를 “원고 ○○○”로 고치는 외에는 원고들이 항소심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2. 6. 14.자 참고준비서면포함)을 고려하더라도 각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