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례
2022-누-3583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65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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