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판례
2022-누-3947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04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