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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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22-두-5589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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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4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0184,2심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