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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두-6293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6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625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