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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두-6524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87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7317,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