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장각하명령
판례
2022-재무-1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상고장각하명령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재누16,102심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