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23-누-1044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18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