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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4005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266,1심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