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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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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2023-두-3390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301,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2883,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상고이유의 기재 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