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2003-누-774생산일자 2005.01.13.
AI 요약
요지
공장용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업종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시장지배자적 위치의 선점을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세내용
【주문】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구미시공단동 184공장용 건축물 808.72㎡에 대한 취득세 8,7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600원, 등록세 3,486,400원, 지방교육세 697,280원의 부과처분과, 나. 같은 곳 소재 스팀관에 대한 취득세 45,861,470원, 농어촌특별세 4,586,950원의 부과처분과, 다. 같은 곳 소재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9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