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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
2008-누-1000생산일자 2005.01.13.
AI 요약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사업소’를 ‘사업소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