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 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세 등의 ...
판례
부동산 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권한이 없는 자의 자의 신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2011-두-9034생산일자 2011.07.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증여계약서상 인영이 이혼소장에 날인된 인영과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권한 없는 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처분도 당연무효이다.
상세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4. 1. 선고 2010누2753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7. 29. 선고 2010구합246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141,1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39,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및 징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경 남편인 이○○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및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무사 김○○와 상담하면서 김○○에게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김○○는 2009. 9. 25. 원고가 이○○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혼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김○○는 2009. 9. 29. 원고가 이○○로부터 서울 ○○구 ○○동 238-77 대 144.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스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검인을 받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505,240,403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0,104,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6,39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김○○의 위 신고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0.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141,17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39,04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독촉·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세 등 납부독촉·고지를 받자 2010. 1. 20.경 김○○를 찾아가 증여계약서 작성 경위, 취득세 등 신고경위를 물었고, 김○○는 "다른 사건과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내가 책임지겠으니 걱정말아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2010. 2. 8.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가산금 569,780원을 더하여 11,449,99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0. 4. 6.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가 이○○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이○○ 사이에 2010. 1. 12. "원고와 이○○는 이혼하고, 이○○는 원고에게 2010. 1. 1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2010. 1. 18. 이혼신고를 하고, 2010.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는 2010. 2. 19. " 김○○가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의뢰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거짓말하여 이○○로부터 2009. 8. 27.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8. 31. 재산분할에 따른 등기비용, 등록세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김○○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와 이혼을 하면서 혼인중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을 뿐인데, 김○○가 원고와 이○○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위 신고행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김○○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므로 김○○는 원고로부터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고, 김○○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김○○에게 원고 명의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함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이루어진 때 원고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신고된 취득세 등의 본세 부분에 관하여는 징수처분으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9. 9. 29.자 취득세 등 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의 무효여부를 포함하여 위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4일 만에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이○○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1.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에 앞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김○○에게 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소장 작성·제출을 의뢰하였을 뿐 원고 명의로 증여계약서나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위 증여계약서상 인영이 이혼소장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도 다른 점, ⑤ 위 ① 내지 ④항의 점에 비추어 김○○가 원고와 이○○의 위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원고 명의의 취득세 등 신고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권한 없는 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공법행위로서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신고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