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거제시일운면 지세포리 8의 7에 있는 원고 소유의 제5비축관리사무소의 지하저장공동시설(1986. 5. 31. 준공된 저장규모 27,000,000배럴의 원유 저장시설임, 이하 이 사건 저유조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 시가표준액을 154,845,000,000원(배럴 당 5,735원)으로, 1997년도 시가표준액을 203,175,000,000원(배럴 당 7,525원)으로 각 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한 원고의 평택기지(1989. 12. 21. 준공된 저장규모 1,935,000배럴의 LPG 저장시설로 배럴 당 취득가액은 9,718원이다) 및 구리추가기지(1994. 11. 30. 준공된 저장규모 1,400,000배럴의 휘발유, 등유, 경유 저장시설로서, 배럴 당 취득가액은 12,358원이다)는 이 사건 저유조와 비교하여 보면 그 저장규모나 저장물의 종류 및 축조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그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결정한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저유조와 비슷한 규모로 저장물이 동일한 원고의 여수비축기지(1998. 8. 31. 비축기지 공사가 완료, 저장규모 29,770,000배럴의 원유 저장시설)의 배럴 당 공사비가 7,144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1996년의 경우 배럴 당 5,735원(원심은 7,4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1997년의 경우 배럴 당 7,525원(원심은 10,0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각 결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고, 위 규정 본문은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제반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한 원고의 평택기지 및 구리추가기지의 저장물, 저장규모 및 축조시기가 이 사건 저유조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결정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수비축기지가 이 사건 저유조와 규모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축조시기가 10년 이상 차이나는 점에 비추어 여수비축기지의 신축가격이 배럴 당 7,144원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시가표준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