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판례
2019-두-59264생산일자 2020.02.27.
AI 요약
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