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법인은 석유류제품의 판매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고, 이사건 토지위에 주유소시설을 하여 " 주식회사 ○○상사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고 위 주유소운영을 직접하지 않고 제3자인 김○○과 주유소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김○○으로 하여금 위의 주유소의 상호아래 그 주유소시설을 사용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석유류만을 판매하도록하여 그 판매량에 상응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김○○은 원고의 영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업으로서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석유류를 자기의 위험부담아래 고유의 써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위 주유소시설을 포함하여 그 기지인 이 사건토지를 위 김○○의 석유류판매써비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그 책임과 계산하에 원고 스스로 경영함에 있어서 다만 그 판매행위만을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한것이므로 위 주유소의 기지는 원고가 석유류판매업을 위한 주유소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석유류판매업에 공여한 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다.( 당원 1977.6.28. 선고 : 75누118 판결). 필경 원심판결은 개정전「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2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