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
판례
2019-두-63058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