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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
판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12193생산일자 2019.12.18.
AI 요약
요지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