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
판례
2019-누-12193생산일자 2019.12.18.
AI 요약
요지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