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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판례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두-33589생산일자 2020.05.14.
AI 요약
요지
변경승인 등을 신청하지 않은 이 건 토지 취득은 국토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