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
판례
2019-두-52614생산일자 2020.01.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