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2021-두-31177생산일자 2021.04.15.
AI 요약
요지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