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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0-누-46211생산일자 2020.11.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 기재①‘기환급’란 기재 취득세,농어촌특별세,②‘미환급’란 기재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위①청구 부분은 각하하고,위②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위②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②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5면6행 다음에“원고는2011. 12.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한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 12. 30.이후 지출된 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전기시설 등의 사용요금,시설물 유지보수비,지적정리 비용 등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므로, 2011. 12. 30.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지방세 감면 신청서’(을 제1호증)에 첨부된‘강일2지구 단지조성원가’(을 제3호증)에 의하면,그 단지조성원가는 건설자금이자,기타 부대비,택지간접비,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택지전기공사비,택지조경공사비,택지조성감리비,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토지매입 부대비,토지보상 매입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2012~2015년에도 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택지전기공사비,택지조경공사비,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에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공사비 내역(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상하수도,전기 등 사용요금의 액수는 월 수백만 원 정도로 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통신 지장물 이설공사,급수 공사,공공시설물 공사,조경 공사 등이 진행되고,측량,설계 등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므로,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경정청구 및 환급 내역

(단위:원,십원 미만 버림)

지구

당초신고

경정청구

기환급

미환급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1

강일

2-1공구

15,423,020

1,542,300

15,423,020

1,542,300

7,711,510

771,150

7,711,510

771,150

2

강일

2-2공구

52,567,290

5,256,720

52,567,290

5,256,720

26,283,640

2,628,360

26,283,640

2,628,3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