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2020-두-57752생산일자 2021.04.01.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