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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1-두-32965생산일자 2021.05.27.
AI 요약
요지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