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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1-두-34015생산일자 2021.06.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