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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1-두-34534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