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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2021-두-37854생산일자 2021.08.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