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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21-두-42863생산일자 2021.12.25.
AI 요약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