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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
판례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2021-다-290016생산일자 2022.02.17.
AI 요약
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상세내용
【심급】

3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