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17행의‘다.취득행위에 대한 판단’을‘다.판단’으로 고친다.
○7쪽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납세자가 취소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4)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7쪽21행~9쪽19행[라.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가정적 판단
1)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2호는 적용되지 않고,같은 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는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는바,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는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제2호는 그 용도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26678판결 참조).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한○○크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한○○크로 회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추징사유 중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의‘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한편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취소 내지 원고와 한○○크 사이의 사실상 합의해제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종국적으로 실효된 점,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2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효시키는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까지 모두 마친 점,③위 등기의 말소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 면제사유인 고용우수기업 사업 용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